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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제2026-11호)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순수 생활체육활동 2.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구분 | 개방 요일 | 개방 기간 | 개방 시간 | 비고 | 평일 | 월~금 | 2026.3.1.~2027.2.28. | 오후 6시 ~ 오후 9시 | 3개월 이상 수시 사용 단체 | 주말 | 미개방 | - | - | 학생 체육활동으로 인함 |
3. 관할 지역주민 우선 이용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거주하는 회원 수가 신청 당시 회원 수의 60% 이상인 단체가 있는 경우 우선 이용권 부여(2개 이상의 단체가 모두 60%를 넘는 경우 보다 많은 수의 회원이 있는 단체가 최종 이용권을 가짐) - 단, 60%미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풍호동 거주 회원수가 60%이상 차지하는 단체의 회원수보다 많을 경우 우선이용권을 가짐 ○ 체육관 신청 최소 15명 이상이 되어야 주 3일 이상 이용 신청이 가능함 ※15인 미만의 단체는 체육관 이용 일수를 제한함: 주 1일 ○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원명부 확인: 단체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 앞/뒤 사본 제출 필수 ○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단체 및 회원은 학교 체육관 이용 불가 4. 이용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 기간: 2026.2.23.(월) ~ 2026.2.26.(목) 16:30까지 ○ 제출처: 동진여자중학교 행정실(방문 제출) ○ 제출서류 서식1) 학교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5. 이용자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6. 2. 27.(금) 14: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 선정된 단체의 희망 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 우선 순위자가 포기 사유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6. 유의 사항 ○ 허가기간 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 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체육관 냉난방기 가동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로 징구 가능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7. 사용자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 ○ 허가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6년 2월 23일
동 진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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