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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동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6.02.23

2026학년도 동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2026-11)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순수 생활체육활동

2.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구분

개방 요일

개방 기간

개방 시간

비고

평일

~

2026.3.1.~2027.2.28.

오후 6~ 오후 9

3개월 이상 수시 사용 단체

주말

미개방

-

-

학생 체육활동으로 인함

3. 관할 지역주민 우선 이용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거주하는 회원 수가 신청 당시 회원 수의 60% 이상인 단체가 있는 경우 우선 이용권 부여(2개 이상의 단체가 모두 60%를 넘는 경우 보다 많은 수의 회원이 있는 단체가 최종 이용권을 가짐)

 - , 60%미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풍호동 거주 회원수가 60%이상 차지하는 단체의 회원수보다 많을 경우 우선이용권을 가짐

 체육관 신청 최소 15명 이상이 되어야 주 3일 이상 이용 신청이 가능함

 15인 미만의 단체는 체육관 이용 일수를 제한함: 1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원명부 확인: 단체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 앞/뒤 사본 제출 필수

 공정한 방법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단체 및 회원은 학교 체육관 이용 불가

4. 이용자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제출 기간: 2026.2.23.() ~ 2026.2.26.() 16:30까지

 제출처: 동진여자중학교 행정실(방문 제출)

 제출서류

 서식1) 학교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5. 이용자 추첨 및 발표

 일시: 2026. 2. 27.() 14:00

 장소: 본교 행정실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된 단체의 희망 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 (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우선 순위자가 포기 사유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6. 유의 사항

 허가기간 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 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체육관 냉난방기 가동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로 징구 가능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7. 사용자 이용 수칙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한다.(학교방치시 동일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 중에 발생된 민. 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 내(체육관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할 수 없다.

 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

 허가받은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용자가 본 내용(규정 제10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6223


동 진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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